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9.5.27.입사하여 2010.5.31.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당시는 근로자 요청이 있으면 사유에 관계없이 정산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이후 3년치 요청한 상태이며 그런데 요즘은 정산사유가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던데 문의드리는 근로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삭월세 240만을 지급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 근로자는 정산사유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무주택확인을 꼭 해야하는 건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시 2010.6.1.부터 2013.5.31.까지 정산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 소득기준인가요? 아님 현재 3개월간 소득 기준인가요?
정산일 기준이라면 퇴직일을 2014.8.28. 이런식으로 설정하고
입사일을 3년전 2011.8.27.로 입력해 자동계산하면 되나요?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에 해당 하는바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신청일 당시 해당 근로자 명의의 주택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제 과세에 따른 증명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직일수 365일을 기준으로 30일분의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에 해당 하는 기간을 365일로 나누고여기에 30일을 곱하면 총 몇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