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페디엠 2014.09.03 13:26

당사 근무자 중 8/29(금)일자로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일자를 8/29로 해야할지, 아니면 8/30(토)와 8/31(일)을 포함하여 8/31(일)일자로 할지 궁금합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되는건지요?

현재 4대보험 상실신고는 8/29일자로 한 상태이며, 내부적으로는 퇴직금을 8/31일자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코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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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 29일에 퇴직원을 제출한 경우 퇴사일은 8월 30일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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