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정주부(세대주 아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어 양도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350만원 정도입니다.(인적공제 250만원 제외된 금액으로 총 600만원이 양도가액)

1. 이러한 경우, 받고 있던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직 3개월 정도 실업수급기간이 남았으며, 구직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음)

2. 그리고, 아파트 양도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기 위해 고용보험센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파트 양도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지 않나 해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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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발생되었다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금융소득등 근로 제공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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