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5.03.27 11:4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 2항 별표2 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상기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에서

 

요지) 1년 이내 2개월 이상 이라는 정확한 해석(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1) 1월달 임금이 2 10일날 받는다 라고 근로계약서상 되어 있다면

         2개월 이상 이라면 410일까지 체불(지연)되면 수급자격이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210, 3 10일 이렇게 월수로 계산해

          3 10일까지 체불(지연) 이면 수급자격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합니다

 

질문2) 1년 내 2개월 이상 이라는 말이 연속적으로 해서 2개월을 말하는지

         1년내 띄엄띄엄 체불(지연) 일수를 합쳤을때 2개월 이상만 되면

         수급자격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합니다

         1월급여 근로계약서상 지급일 보다 10일 지연 해서 임금 지불되고

             2월급여 15일 지연되고

             3월급여 20일 지연되고

             4월급여 25일 지연되고

         이렇게 1년내 띄엄띄엄 지연 되어 지급 되었을때 지연일수 모두 합쳐서

         2개월이상 되면 수급자격이 된다는 뜻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합니다

 

질문3) 상기의 질문이 1개월치 임금 100% 체불(지연)일때 법 적용 뜻인지

         임금중 일부(50%)는 제 날짜(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은 체불 또는 지연 일때는 1년 내 2개월 이상이 어떻게 날짜

         계산을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합니다

 

상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방마다 담당자마다 1년내 2개월 이상

해석을 달리 하는 바람에 혼동이 생겨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2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등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30일인 1임금 지급기를 기준으로 2회 이상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되거나 체불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연속해서라는 말이 없으므로 이직전 1년 동안 2번 이상 발생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3. 임금체불 사실이 있고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면 족하고 체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법조항에 없는 만큼 체불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월 급여액중 제날짜에 50%가 지급되고 50%는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뜨문뜨문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직 1 2015.03.27 163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1 2015.03.27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법규가 어디... 1 2015.03.27 562
산업재해 근무중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시 산재 인정이 가... 1 2015.03.27 1399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해야하는데 부서변경 시킨다네요 1 2015.03.26 973
근로시간 교대 연속근무 위법인가요? 1 2015.03.26 565
여성 출산휴가 1 2015.03.26 96
기타 야간수당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여쭈어 봅니다. 1 2015.03.26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3.26 420
휴일·휴가 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5.03.26 109
근로시간 10분전 출근시간 관련 1 2015.03.26 5659
임금·퇴직금 찜질방 근무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1 2015.03.25 814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5.03.25 26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의 공제 1 2015.03.25 1229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2015.03.25 547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895
고용보험 고용보험 에관한질문인데요 1 2015.03.24 249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 2 2015.03.24 630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대하여 1 2015.03.24 256
임금·퇴직금 등기이사 퇴직금 지급의 의무 1 2015.03.24 1830
Board Pagination Prev 1 ...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