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콤달콤뿜이 2015.08.27 18:14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중입니다.

6월달에 근무한 한 달분의 급여와 7월에 퇴사시까지 근무한 약 20일간의 급여가 체불중인데요, 7월에 근무한 급여에 대해 명세서를 요구, 받아보았으나 계산이 좀 이상한거 같아 노동부에 2차 출석 시 정확한 급여를 제시하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사원이며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항목은 포괄임금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1.733.456 연장근로수당-120.927 야간가산수당- 45.617 식대-100.000 임금총계-2.000.000 시급 8.294

임금 지급일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근로분을 계산하여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0만원이란 금액은 제가 실질적으로 기본급으로 받기로한 수당이며 실제 식대는 근무일수*6.000원에 계산해서 지급받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소득세 3.3%만 공제 후 지급받았습니다.

한 달 만근시 (22일 근무) 기본급-2.000.000 식대-176.000 소득세-71.808 지급액-2.104.192

판매 매장의 특성상 주 5일제로 적혀있으나 실제 휴무는 5일 일하고 2일 쉬는게 아닌 한달에 30일 일 경우 8회휴무, 31일 일 경우 9회 휴무 였으며 매장상황에 맞게 랜덤으로 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로 보고한 근무내역표와 동일하게 작성할께요)

총 7월 1일~20일까지 근무 하였으며

휴무= 1,2,3,4,5,10,15,18 총 8회

근무= 6,7,8,9,11,12,13,14,16,17,19,20 총 12회 (특이사항-20일 2시간 근무)

정확한 금액을 위해 추가설명좀 드릴께요.

본인은 6월 말일자로 A 매장에서 근무 후 B매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A매장은 저희 회사가 브랜드 본사로 부터 임금을 수금받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일명 본사 직영매장이었고, B매장은 저희 회사 대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A매장과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을 오픈한 매장입니다. ( 그 과정에서 회사 소속의 변동은 없었음 동일회사)

저희 회사에서 6월 말부로 브랜드 본사의 직영매장에 인력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저는 6월 말까지만 근무 후 7월부로 B매장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회사가 메르스 사태로 힘이 드니 추가로 받던 식대 없이 170으로 낮춰서 가자 하기에 구두로 일단 동의하였습니다.

원래는 7월 1일자로 B매장에 바로 출근 하려 했으나 B매장 직원의 숫자가 정리되지 않아 추가 투입이 어려운점에 1일은 일단 휴무로 하자고 하여 직원 정리 후 들어가는게 맞다는 생각에 일단 쉬었습니다. 매장담당자분과 하루하루 쉬면서 게속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계속 연락하였고 휴무도 자의가 아닌 상태인데다 근무 대기의 개념이었구요.

한 달을 체웠으면 문제 없겠지만 15일 급여 날, 6월분의 급여가 체불되고 결국 20일 2시간만 근무 후 퇴사. 페이 변경에 대해 근로게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지금 대표의 자금사정을 이해해줄 필요는 없을꺼같다며 7월 근무 분에 대해 조정하기 전의 페이로 계산해 달라고 매장 관리 담당자에게 톡 보냄.

8월 15일에 받은 7월 분 급여 명세서 입니다. 일 페이로 계산시 30일로 나눈다는 얘기는 근무 시에 구두로 들은적이 있네요.

기본급-793.333 소득세-26.180 지급액-767.153 (식대 금액 없음)

170을 30으로 나누고 1일부터 5일까지 근무분과 20일 2시간 근무 분을 빼면 얼추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게 맞는건지요? 백번 양보해서 6일부터 근무로 치더라도 14일 근무 하면 휴무가 4번 인게 맞는데 3번 쉬었다 하면 하루분의 휴무는 어찌되나요?

31일 월요일에 2차 출석시 감독관에게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근무 중 5월 15일 월급날에 제날짜에 준것을 제외하곤

6월 15일 - 자정 넘어 16일에 지급 (25일까지 기다려 달라는 거 난리쳐서 받아냄)

7월 15일 - 미지급 (7월 20일 퇴사)

8월 15일- 미지급

이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되는지 더불어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보험기간 조건은 해당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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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중도퇴사시 월급여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근로계약등을 통해 정한바 없다면,재직일수 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월 지급받기로 정한 급여총액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귀하의 경우 사업장 특성상 7월의 경우 주휴일 4일을 제외하고 5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31일중 총 22일의 소정근로일이 나오며 이중 12일을 근로제공하였기 때문에 12일/22일*월급여 총액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근무일수 12일*6,000원을 식대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3. 귀하가 4월18일 입사하여 7월 20일까지 근로했다면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6월과 7월 급여의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하였다 주장하면서 실업인정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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