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지부장 선거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4명 정도로 예상되고 서로 양보 의사가 없습니다.
노조규약(선거)에서 “지부장 선출시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투표참가자 총수의 25%이상 득표자 중 최다득표자가 당선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조법 16조 3항에서는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실제 입후보자가 3명~4명이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음에도 결선투표 없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차 결과(25%이상의 다 득표)자로 당선을 확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만약, 위배되는 노조규약의 효력이 없다면 선거(투표)후 대처방법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귀하의 노동조합 선거관련 규약이 노동조합관계법 제 16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보다 높은 당선 기준을 정한 것이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약이 노조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 만큼 노조규약에 따라 25%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