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습니다 2015.08.28 08:56

곧 지부장 선거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4명 정도로 예상되고 서로 양보 의사가 없습니다.

노조규약(선거)에서 “지부장 선출시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투표참가자 총수의 25%이상 득표자 중 최다득표자가 당선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조법 16조 3항에서는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실제 입후보자가 3명~4명이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음에도 결선투표 없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차 결과(25%이상의 다 득표)자로 당선을 확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만약, 위배되는 노조규약의 효력이 없다면 선거(투표)후 대처방법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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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6'


  • 상담소 2015.08.2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노동조합 선거관련 규약이 노동조합관계법 제 16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보다 높은 당선 기준을 정한 것이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약이 노조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 만큼 노조규약에 따라 25%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2015.08.28 17:15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의 질문은 1차 투표 시 출석이원 과반이상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결선 없이 1차의 투표로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결선에서의 지지율은 당연히 관계가 없습니다.

  • kabongstar 2015.08.28 16:21작성
    본선인 1차선거에서는 3인이상일때 과반이없으면 연장전인 결선으로 가야함. 노동조합법은 강행규정이므로 1차선거에서는 과반이없이 당선은 무효임. 결선에 3인이 가는경우에는 다득표자로 할수있다고봄. 예를들어서 1차선거에서 <br />공동1위와 차점자의 3인 또는 1위와 공동2위자가 나온경우 결선에 3인이 나가게되는데 이때에는 다득표자로 끝내야함---어차피 3인선거에서 과반은 안나올것이기때문 아무튼 1차선거에서 과반을 안따지고 다득표자로 끝내는것은<br />노조법위반임.
  • kabongstar 2015.08.28 16:23작성
    물론 후보자들이 그러한룰에도 승복하고 끝내면 어쨋든 당선유지
  • kabongstar 2015.08.28 16:59작성
    2인 선거에서도 본선에서 동수일때 결선에서도 동수이면 가부동수는 부결이므로 낙선한 2인을 제외하고 다른후보들로 재선거를 치뤄야함.
  • 상담소 2015.08.3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관계법 제 16조에 따라 1차 선거에서 소속 조합원 과반이상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투표참여 조합원 25% 지지 만으로는 당선이 불가능합니다. 자체 규정으로 다수입후보시 25% 이상의 투표참석조합원의 동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정했더라도 이는 2차 이후에 휴요하며 1차에 적용할 경우라면 1차 투표에서 투표참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 노조법 제 16조 위반으로 해당 규약은 무효가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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