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6311 2015.09.16 15:41
    

상급 단체 변경 절차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읍니다,

질의번호 91015번 질의에 따르면  상급단체 ㅇㅇ 연맹을  저희 단사 업무와 연관이 있는 ㅇㅇ 연맹으로

변경 할려고 합니다,

질의번호 91015번 답변에 의하면 노조법 제 16조에 따라  총회 및 규약에 따라 대의원 회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총회 및 대의원 회의 동의을 얻었을 경우  다음 절차는 어떻순서가 있는지요,

1, 현제 몸담고 있는  지역 연맹 및  중앙 연맹 탈퇴 절차가 있는 경우 서류상  방법 및 순서 부탁드립니다,

    ( 절차가 없을경우 탈퇴 의사를 통보함으로서 유효한지) 

2,변경 하고자 하는 연맹 가입 절차 방법 등 입니다,

  지식 없이 문의 한것입니다,

질문 형식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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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제 16조에 따라 적법하게 상급단체 변경을 결의했다면 기존 상급단체에 탈퇴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해당 상급단체가 탈퇴에 대해 정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탈퇴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며,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탈퇴의 의사를 담아(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상급단체 변경의 결의를 처리했다는 점을 들어)탈퇴서를 서면으로 상급단체에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2.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 상급단체의 가맹절차에 따라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해당 상급단체 조직담당자에게 절차를 문의하시면 안내해 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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