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처음으로 노총에 상담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노동청 진정건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무직도 있으면서 올 3월부터 현장일 조립도 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입사를 하여 처음입사 급여가  150만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20만원만 4대보험 신고를 했고 나머지는 현금 아니면 대표자개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차및 연장수당으로 지금 노동청에 진정으로 사건을 접수한 상태인데 전회사 계약서를 120만원으로 했다고 나머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출퇴근카드도 복사를 하지 못했으며 입증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노동청진정도 접수되어 있고, 실업급여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전회사가 부당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줬다고 고용보험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사장은 직원들간의 이간질도 서슴치 않았으며, 다른직원한테 회사를 말아먹을려고 한다며 언제든 짜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를 나오면서 인수인계해달고 해서 인수인계를 해줄려고 하는데 무슨 일주일이냐고 3일이면 되지 않냐고 그 3일동안도 현장조립할려고 하는데 조립하지말라고 하면서 다시 오후에는 조립하라고 ..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차라리 고용보험에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 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니 자발적으로 나가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증빙할수는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고용보험에 가서 이야기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자격요건으로 신청하는게 낫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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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4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실업인정이 된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실제 이직사유 사실과 다르고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처리하여 실업인정이 된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귀하를 사직하게 만들었다 하셨는데, 사업장 내에서 사직을 압박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이를 통해 귀하의 사직의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등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현재로서 사용자가 실업인정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자발적 신고를 할지 여부는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도 처벌등의 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귀하가 사실관계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임금체불 진정 사건등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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