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aass5 2016.02.12 20:26

수고하십니다.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3가지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감시적 근로자입니다.  첫 입사시(2015.07.30) "포괄연봉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급여 인상 후(2016.01.01)  "포괄임금근로계약서"라는 것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하나요?  연봉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엄격히 구분되며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1.1. 다음(2015.07.30)- 포괄연봉근로계약서 中...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에 합의하고 이를 연봉계약으로 체결한다.

   ① 근로계약기간: 2015.07.30 ~ 2016.07.29

   ②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준하여 적용되며, 근로계약의 해지시 연봉계약 역시 해지된다.

   ③ 위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원청업체간 도급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원청업체의 도급계약이 위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해지 또는 계약종료 되는 경우, 위 근로계약기간 또한 그 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기타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는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1.2. 다음(급여인상 후, 2016.01.01)- 포괄임금근로계약서 中...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에 합의하고 이를 포괄임금근로계약으로 체결한다.

    ① 근로계약기간: 2015.07.30 ~ 2016.07.29

    ② 포괄임금계약기간: 2016.01.01 ~ 2016.07.29(근로계약 종료시 연봉계약 또한 종료됨)

    ③ 위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원청업체간 도급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원청업체의 도급계약이 위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해지 또는 계약종료 되는 경우, 위 근로계약기간 또한 그 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기타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는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2. 만약 기간제 사원이라면 상기 계약서상에서 근로계약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쟁점내용:   " ④ 기타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는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2.1. 회사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규칙을 제시 해 주지 않았습니다. 고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몰라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재 계약을 거부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명한지요?  ㅠㅠ

2.2.  근로계약서에 재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취업규칙의 내용은 모르지만 취업규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지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재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 갱신기대권의 유무판단에 대한 판례의 법리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중시하는 것 같아 씁슬합니다.


3.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최소한 몇일 정도가 지나야 법적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기의 계약 만료일 2016년 7월29일부터 몇일 정도가 지나야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2. 포괄임금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내 근로조건 중 임금의 변동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우선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내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를 지움으로써 그의 완전한 작용을 기할 수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조건을 알지 못하는 것에 사용자가 편승한 부정ㆍ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계속하여 취업규칙등의 게시나 열람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4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유가 인사규정등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사유는 귀하의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명시한 경영상의 사유(원청과의 업무도급위탁계약의 해지등)와 징계성 해고가 핵심인데, 여기서 징계성 해고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나, 근태불량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바, 법원의 판례등을 참조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4.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만료일 이후 별다른 사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일을 1달이상 경과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하면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고용의제 2 2016.02.16 411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 거절 및 4대보험 퇴사사유 임의 변경 1 2016.02.16 2386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870
임금·퇴직금 문의 1 2016.02.15 67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65
고용보험 해외 현지 회사 해외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귀국 후 실업... 1 2016.02.15 1508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무에 관한 질문 1 2016.02.15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ㅠㅠ 1 2016.02.15 307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입사시 임금규정에 미달된 금액지급 1 2016.02.15 133
여성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역순이어도 가능할까요? 1 2016.02.14 343
해고·징계 받아야되는 급여를 못받다가 받게됬는데 굼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6.02.14 1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 1 2016.02.14 555
노동조합 안경사 노조관련. 1 2016.02.14 358
최저임금 225시간 근로 급여 이십만원 1 2016.02.14 601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473
휴일·휴가 빨간날 근무수당의 1.5배 1 2016.02.13 6630
임금·퇴직금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1 2016.02.13 1811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해고 1 2016.02.12 535
기타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 2 2016.02.12 1413
Board Pagination Prev 1 ...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