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와77 2016.04.01 00:27

현재 학원 강사(프리랜서) 근무 계약서를 쓰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학원은 원장(사업자)  한명과 저를 포함한 선생 5명 실습선생 1명 해서 총 7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휴일에 따라 하루에 총 6명이 근무 할떄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지각, 결석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한지는 5개월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을 못할거 같아서 먼저 원장에게 말을 하였습니다.(현재 아이를 친정 어머니가 봐주시는데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좋아져서 당장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한달정도 할수 있을것 같고 그이후로는 출근을 못할것 같다고 하니

손해배상 500만원과 피해보상금또는 5개월동안 받은 월급을 내고 인수인계 2개월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중

채용 시 근무 조건을 갑(학원)이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을(강사)이 개인 문제로 계약기간 이내 퇴사할 경우 다음 인수인계를 받는 강사가 정해질 떄까지는 꼭 의무를 다함을 기준으로 하며 새로운 강사가 원활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인수인계 기간 동안(인수인계 기간은 새로운 강사를 뽑아야 하는 부분도 포함되므로 기간이 유동적으로 2~4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음)은 아이들 교육이라는 특수 직업으로서 본 강사의 의무를 다함을 기준으로 하며, 불 이행하여 학원에 피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 5백만원을 갑은 을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써져 있구요, 뒷부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고 또는 퇴사가 불가피할 경우 양자는 협의 동의할 때 퇴사가 결정되며, 후임자 영임에 최선을 했음에도 적합한 후임자를 영입하지 못했을 경우 결정될 떄까지 결강이 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며,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퇴사를 할 경우 감에게 손해가 발생되므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금 5백만원을 지급한다.

계약기간 위반, 무단퇴사, 근무소혹, 임직원 선동 등 학원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감은 을을 임의 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금액 5백만원을 을에게 청구하며, 근무내 계약서 급여 외의 부당이익금은 갑에게 반환함을 기준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월급을 익월로 받고있는데요 전에 많은 강사들이 한달을 월급없이 인수인계처럼 근무하고 익월로 받을 월급도 못 받고 나갔는데요.

1. 제가 한달만 인수인계(인수인계 기간인 한달은 월급을 안받아도 좋습니다.) 를 하고 나간다고 통보하고 한달뒤에 퇴사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 인수인계하는 기간 월급을 못받으면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3. 합의가 되지 않아 학원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면 그다음날부터 안나가고 저도 변호사를 알아볼 계획인데

    저의 입장인 한달 인수인계를 문자나 녹취로 남기고 출근을 안하면 법적으로 갔을떄 안좋나요.?

 

계약서가 걸리기는 하지만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근무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한건 잘못되었지만 손해배상금 5백만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저도 학원을 신고나 고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정도 인수인계를 하고 좋게 마무리를 할려고 하였지만 협박아닌 협박을 계속하여 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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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불이행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민법 제 661조에 따라 귀하가 계약만료일 이전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에는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귀하가 불가피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무효에 해당 하는 근로계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민법에 따라 귀하가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 해서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에게 근로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뿐, 귀하에게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 명목의 500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 명목으로 500만원을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역시 민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만료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게된 경위, 그에 따른 대체근로자 채용시까지 귀하가 사업주를 위해 업무의 공백을 막고자 했던 노력, 귀하의 퇴사과정에 사용자의 책임은 없었는지?등을 두루 고려하여 과실율이랄까 여하간 쌍방의 책임을 물어 손해액이 결정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소송이 아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손해액은 임의적으로 산정된 사용자의 개인적 주장일 뿐인 만큼 이에 대해 수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오히려 지금같은 경우 사용자에 대해 1>근로계약기간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퇴사의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사직사유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유감표명과 함께 사용자에게 설명하시고, 2> 명시적으로 대체근로자채용과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일정기간 동안을 두고 사직을 예고했다는 점을 잘 증명하시면 사용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선제적으로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따른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 조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고 또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에 따라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른 처벌을 주장할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에 처할 위기에 놓이는 만큼 사용자로서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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