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밍 2016.04.26 20:48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계약으로 지급하기로 한 월급 외에,

5주동안 주말 보충을 하게되서, 일을 그만두면서 노동한 만큼 임금을 받고 싶은데요.

제가 주9시간 일하고 월급 80만원을 매월 지정된 날짜에 받는데요.

주말 보충은 토요일에 2시간 15분씩 4번, 토요일에 3시간 1번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알아본 결과로는 이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상시근로자수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원장을 제외하고 

부원장1명은 거의 매일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영어B선생님 1 과학선생님 1 사회선생님 1 부원장1

화요일은 영어A선생님1 과학선생님1 국어선생님 1 부원장1

수요일은 영어B선생님1 과학선생님1 사회선생님1 부원장1

목요일은 영어A선생님1 과학선생님1 국어선생님1 부원장1

금요일은 영어A선생님1 영어B선생님1 과학선생님1 사회선생님1 부원장 1

토요일 보충때는 영어A,B선생님 2 과학1사회1국어1부원장1 이렇게 나와서 근무했는데 평소에는 토요일에 과학쌤하고 부원장, 원장만 일하는 것 같습니다(원래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ㅠㅠ)

저는 지금 영어 A 선생님으로 근무하구있구요

이경우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초과근로수당은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1개월간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금요일을 제외한 월~목까지 1일 4명×4일= 16명+금 5명=21명+토요일 6명등 총 27명×4주=108명/사업장 가동일수 24일= 4.5명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5배 가산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근로제공 시간만큼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책정에 문의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6.04.27 1155
임금·퇴직금 월중입사 및 퇴사자의 직책수당 문의합니다. 2 2016.04.27 2127
근로계약 사표수리 및 정규직 관련 1 2016.04.27 18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최저임금및공휴수당 1 2016.04.27 76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27 203
»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학원강사 상시근로자수 문의드립니다 1 2016.04.26 123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사유 1 2016.04.26 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4 2016.04.26 1363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 드립니다. 1 2016.04.26 96
근로계약 급여 인상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13120
임금·퇴직금 계약조기만료로 인한 소급적용 문의 1 2016.04.26 195
기타 연가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2 2016.04.26 105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1 2016.04.26 176
기타 도급 소속으로 근무 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225
기타 3자합의 미이행(재질문) 1 2016.04.26 148
기타 동종업계 이직 후 문제.. 1 2016.04.26 104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하루아침에 퇴사통보 3 2016.04.26 302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최저급여 1 2016.04.26 291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실업급여 (각서 사인요구 경우) 1 2016.04.25 180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관한 문의~!! 꼭 답변좀부탁드려요 1 2016.04.25 235
Board Pagination Prev 1 ...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