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솔밤 2016.05.05 08:30
감시단속직 격일제 근무자의 월 근무시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 휴게시간 부여시
월 근무시간 계산이
24-7=17×365÷12÷2
= 258.54166667으로 알고 있구요
연월차가 아닌 근로시간 감축을 위해
월1회(24시간 하루)휴무를 부여한다면 월근무시간이
17×365÷12÷2
= 258.54166667-24시간=235시간 이 맞는지
17×365÷12÷2
= 258.54166667-17시간=241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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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근로 시간 17시간을 제외하면 됩니다.
    2. 그리고 감단직이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1.5배를 가산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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