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woon316 2016.05.05 15:58
안녕하세요 . 34살 직장인입니다.
2014년 2월에 입사하여 2016년 4월 30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따로 연차휴가는 없고 회사에서 정한 휴일수가 있는데
1년에 여름휴가포함 5일이며, 1년 지날때마다 1일씩 추가지급됩니다.
저는 입사한지 2년이 지났고 전년도 이월된 휴가일을 포함하여 2016년 휴가 지급일이 8일이였습니다.
8일의 휴가는 미리 지급된 휴가이기 때문에 이번달 월급에서 사용한 휴가일의 임금을 뺀다고 합니다.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4월퇴사 1분기 밖에 안지났고 8일을 분기로 나누면 2일,,, 그러니 5일 휴가쓴걸 뺀다고하네요.
제가 2월에 결혼을했고 회사입장에서 배려를해줬는데 갑자기나간다고 괘씸하다는겁니다.
(신혼여행은 토일껴서 7일 줍니다.저는 7일이 좀 모자라서 회사휴가를 이때 보태서 사용했죠)
마지막 날 집에가려는데 말알아들었으면 싸인하라고 해서 몬지도 모르고 싸인을했어요. 휴가쓴거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였던거 같아요.
회사내 이것저것 불만도 있었고 대표나 상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변하지안하 이직 결심을하고 4월 20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퇴사일자 4월 30일로 해서 승인이났고 대신 회사에 피해가가지 않도록 업무인수인계 하고 나가는 걸로 상무와 약속했습니다. 사람 안뽑히면 최대 5월 30일까진 있으라고요. 너도 구직활동 해도 되고 사람뽑히면 나가도된다고...그런데 다음날 면접본회사가 덜컥 붙었고, 5월2일 바로 출근해 달라는겁니다. 상무를 찾아가 말했죠. 난리가 난겁니다. 사직서내고 45일이따가 나가는거모르냐고,이때부터 괴씸하다 어쩐다 얘기가 나온거죠. 다행이 제가 아는분 소개로 후임을 구했고 주말에 나가 업무인수인계 까지 마무리하고 새로운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궁금한건 보통5인이상 기업은 15일의 휴일이 있다고들었는데 그에 훨씬 미치지 않은 휴일을 썻다고 월급에서 차감했고 싸인까지 하게한 회사. 사직서쓰고 바로 이직한제가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2년 마다 추가로 1일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2. 귀하의 경우 2014년 2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 퇴사일까지 2014년 2월~2015년 2월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5년 2월2부터 2016년 2월까지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정상 1년에 여름휴가 포함 5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30일에 대한 연차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차일에 대해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휴가일수만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계산에서 주말 및 공휴일 포함여부 1 2016.05.06 4853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6.05.06 314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PC압류에 대한 법적 대응 1 2016.05.06 243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dc형태로 퇴직금 차이 1 2016.05.06 1986
» 임금·퇴직금 퇴직시 사용한 휴일 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1 2016.05.05 4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16.05.05 501
근로시간 근로시간 질문 1 2016.05.05 356
기타 근무형태 변경 1 2016.05.05 301
근로시간 대기중인 점심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16.05.04 494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문제 추가근로수당문제 1 2016.05.04 292
휴일·휴가 전산 유지보수 용역계약 직원의 휴가에 관한 질문 3 2016.05.04 10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3년 소급분 수령의 건 1 2016.05.04 823
해고·징계 퇴사시 사직서 미제출로 인한 문의 1 2016.05.04 5103
산업재해 휴업급여와의 관련여부 1 2016.05.04 106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정방법 1 2016.05.04 244
임금·퇴직금 공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6.05.04 452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수당 관련 1 2016.05.04 1625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1 2016.05.03 273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5.03 235
임금·퇴직금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위촉시 퇴직연금 가입 방법문의 1 2016.05.03 895
Board Pagination Prev 1 ...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