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1766 2016.06.10 16:25

안녕하세요,,,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급여지급일  25일 (당월분을 당월 25일에 지급)     중간정산일 2016. 6. 10

                                                     급여                                                       수당 

3.11 ~ 3.31  (21일)     1,354,838   (2,000,000 / 31 * 21)                            20,322   ( 3. 6 일 숙직에 대한  수당  30,000원_  3/31에 지급)

4.1 ~ 4. 30  (30일)      2,000,000                                                                30,000

5.1 ~ 5.31 (31일)        2,300,000  (급여인상)                                              30,000

6.1 ~6.10 (10일)            766,666  (2,300,000 / 30 * 10)                              10,000     ( 6. 4일  숙직에 대한 수당 30,000원)


상기 계산(급여 구분 일할계산, 수당 계산)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6. 1 ~ 6. 10 기간에 대한 인상된 급여는 6월 25일 급여지급일이지만 퇴직금 계산시 일할계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3월 급여인 2,000,000원을 10일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3.11 ~ 6. 10  기간 중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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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월에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당연히 6월에는 인상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급여액을 일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3.11~6.10 기간중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궁금하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귀하가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이 다르다는 의미인가요?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날(퇴사일이나, 중간정산일등) 이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누면 되고요.5월에 급여가 인상되어 6월 월급여액이 230만원이라면 6월 급여의 경우 10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10일/31일×230만원으로 6.1~6.10 사이의 급여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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