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 2016.06.10 10:33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4년 6월 15일에 입사하여, 2014년 6월 14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2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애기도 나왔지만 저의 미래를 위해 퇴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퇴사 하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님께서 일도 성실하게 해왔고 

만료에 나가기 떄문에 퇴사 사유에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 하여 결제해 주셨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인사팀장님께서는 별 말씀없이 받았고 (5월 9일), 이제 퇴사 직전이라 퇴사전 보안서약서를 인사팀에 제출하는데 

인사팀장님께서는 "너는 니가 사표쓴거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계약만료로 사유를 결제 받았고, 인사팀에서도 지난달에 그렇게 사직서를 받아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경우는 제가 사표를 쓰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사유는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라고 적혀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2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신청 건의를 하면 저에게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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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2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6월 15일 부터 2016년 6월 14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6월 14일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의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제의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을 제의했고 귀하가 이를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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