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윤 2016.06.09 12:24

퇴직금 산정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업종이 상관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업태는 제조,도매업

그안에서 141월부터 사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까지 포함하여 5명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차,월차 없구요..연차수당도 당연히 없습니다..

5, 8 30~6시까지 근무점심시간 30.(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월급은 기본급 1,050,000+교통비150,000+업무수당100,000=1,300,000 이며

상여금은 기본급의 500%로 총 5,250,000

-3/6/9/12 100% 1,050,000*4=4,200,000

-2월 설날과 8월 여름휴가에 50% 525,000*2=1,050,000

이렇게 고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상여금은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상여금은 제외하고 계산해야하다는 말도 있어서요...

   

퇴직금 계산시에 계산을 어찌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 8 31일에 퇴사한다면 (매달 말일 월급)

1)

6/30 : 월급 1,300,000+상여1,050,000=2,350,000

7/29 : 월급 1,300,000

8/31 : 월급 1,300,000+상여525,000=1,825,000

=5,475,000/3=1,825,000 *근속연수

 

2)

6/30 : 월급 1,300,000+상여1,050,000=2,350,000

7/29 : 월급 1,300,000

8/31 : 월급 1,300,000+상여525,000=1,825,000

=월급 3,900,000+상여 1,312,500((5,250,000/12)*3개월)=5,212,500/3=1,737,500*근속연수

    

둘중에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둘다 계산방법이 틀리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딱 2,3년을 채우는게 아니라 2 8개월 이런식으로 다니게 된다면

1) 계산식 기준으로 1,825,000*2=3,650,000+((1,825,000/12)*8)=1,216,660=4,866,660

2) 계산식 기준으로 1,737,500*2=3,475,000+((1,737,500/12)*8)=1,158,330=4,633,330

이 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는 안맞지만

제가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퇴사한사람이므로 신고가 안되나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6/1~6/30일의 월급이 6/30일에 나옵니다.

근데 6/30일에 제가 일방적 통보후에 바로! 퇴사를 하게될경우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퇴직금을 미지급할수 있나요?

위에도 말씀드렸다싶이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2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점심식사를 위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가정하면 9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1부 4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이면 약 195.3시간(1주 45시간×4.34주)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주휴 8시간×4.34주=35시간을 더하면 월 230.3시간의 총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별표]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여금과 같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교통비와 같이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급여구성항목중 업무수당 처럼 “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 임금은 기본급과 업무수당이 됩니다.따라서 월 115만원을 월 근로시간수 230.3 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간급 4,993원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 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된다 해석합니다. (법제처 15-0501)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의 경우 연간을 단위로 산정된 것인 만큼 귀하가 퇴직전 3개월에 지급받은 액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간 임금액인 525만원을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1,312,500원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즉 귀하가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귀하의 퇴사일을 9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6.1~8.31까지 3개월의 급여 총액 130만원×3개월+1,312,500원(525만원×12분의 3)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56,657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일수 974일에 대해 재직일수 365일일 경우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974일에 대해 약 80일( 974/365×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약 4,535,664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어겼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대보험에 관한 질문과 기타 질문 있습니다. 1 2016.06.10 123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6.06.10 101
해고·징계 이게 적법한가요 1 2016.06.10 126
기타 연봉제 근로시간, 휴일 근로 1 2016.06.10 1165
임금·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1 2016.06.10 775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1 2016.06.10 8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6.10 248
고용보험 실제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경우의 실업급여신청 1 2016.06.10 1875
기타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2016.06.10 14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1 2016.06.09 221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가요? 1 2016.06.09 549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적법성 1 2016.06.09 274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노동법 위반 1 2016.06.09 793
근로계약 감단직에 등재하는 않은 업장의 갑질 1 2016.06.09 179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6.09 705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 협의 후 사용자 일방적인 급여 삭감 1 2016.06.09 2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계산 2 2016.06.09 583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타로 1년 계약 직인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6.09 304
기타 주차수당계산 1 2016.06.09 13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1 2016.06.09 317
Board Pagination Prev 1 ...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