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음 2016.06.09 16:27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었는데,근로를 하지않았으면 ,기본 주휴수당에 하루치 일급을 주는게 맞는가요

근로를 하는날은 기본주휴수당에 +1.5배를 더해서 주면 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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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2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주휴일 역시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인데, 2개의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처리를 2중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중복하여 유급처리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둘중 하나만 유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쳤을 경우 해당 주휴일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일에 휴일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중복가산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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