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푸푸 2016.06.09 16:18

회사가 기존 기본급과 인센티브보다 인하된 금액으로 계약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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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2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등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계약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임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임금항목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수당액을 감액하는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기존의 임금액이나 성과급의 액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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