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꽂 2016.06.18 14:33
제가 해서는 안될 일을 했어요. 회사공금을 횡령했고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해고 된 다음날 전액 변제를 했습니다. 그날 이체를 하고 용서를 다시한번 구하고 사죄하려고 찾아갔은데 고용주가 하는말이 제가 받지못한 퇴직금과 급여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를 공금횡령죄목으로 사업주가 노동청사이트에 등록해놓게 하는 좋은법도 있다면서 두번다시 취업할수 없게 매장시킨다 했어요. 그리고 해고하는날(6월15일) 16일 낮12시까지 변제를 안하면 형사고발 한다고 했구요.전 10에 계좌이체를 시켰는데 출근한 신랑 휴대폰으로 사장님이 형사고발한다는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전액을 변제했는데 사업주가 말한 것처럼 제가 공금횡령한 사실이 노동처에 등록되어 다시는 취업이 불가능 한건가요? 이렇게 나쁜맘을 먹은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금횡령으로 해고 당하면 퇴직금이나 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답변좀 꼭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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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2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횡령과 무관하게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한 금품을 변제할 경우 형사고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명시적으로 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추후 고발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고발을 들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감정적으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할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가지 검토해 보실 수있는 것은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한 금품을 변제한 경우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합의를 어기고 형사고발 한 것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입니다. 퇴직금을 지급을 문제삼지 않기로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한 귀하의 진정은 사용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횡령한 금품을 변제하면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사용자가 귀하의 변제후 퇴직금 진정을 이유로 형사조치를 취하더라도 면책을 주장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업무상 횡령죄 대응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132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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