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직글을 올려놓은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대신할 후임자를 구하는것 같은데
얼마전 회사와 부딫히는 일이 있었지만
잘마무리된줄 알았는데.. 저에게 말도안해주고
먼저 사람을 구하고있습니다. 후임자 구하는데로
저는 쫒겨날것 같구요..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먼저 물어봐야되나요? 해고하실껀지..
만약 해고하신다고하면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퇴직위로금 다받을수있나요? 저는 더근무하고
싶지않은데.. 해고라는 소리를 듣고도 언제까지
일해달라그러면 해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를 대신할 후임자를 구하는것 같은데
얼마전 회사와 부딫히는 일이 있었지만
잘마무리된줄 알았는데.. 저에게 말도안해주고
먼저 사람을 구하고있습니다. 후임자 구하는데로
저는 쫒겨날것 같구요..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먼저 물어봐야되나요? 해고하실껀지..
만약 해고하신다고하면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퇴직위로금 다받을수있나요? 저는 더근무하고
싶지않은데.. 해고라는 소리를 듣고도 언제까지
일해달라그러면 해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명시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반해 “출근하지 말라”던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 하기 전에는 임의로 사용자의 구인조치에 대해 해고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의도가 의심될 경우 사용자에게 귀하의 상황과 고민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할 경우 녹취를 해두거나 이에 대해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추후 사용자의 해고조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사용자에게 해고의 책임을 물을 경우 유리합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