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로트123 2017.01.05 12:51

중소기업의 임원(상근근로) 2011년 11월 01일 부터 2016년 07월 15일까지 근무하다 퇴사 했읍니다.

회사에서는 임원으로 근무했다고 연차수당은 없다고 하고 퇴직금도 1/12로 계산해서 책정하는데 맞는건지요?

혹시 임원의 경우 회사 기여도를 감안하여 1/10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정관상에는 별도로 이사회를 통하여 정한다고만 되어있고 다른 내용이 없는데 어떤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지요?

노동법상 임원이라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만약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면 근무중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회사로부터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적도 없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도 반영되는지요?

참고로 임금은 월 530만원을 받았고 상여는 없었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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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1.11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 업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월급여액 구성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해당 월 급여액 전체가 통상임금이라 가정하면(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액이나 식대나 복리후생비는 제외됨)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에 8시간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하며 인사권등 독자적 업무집행권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보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임원에 대해 별도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카카로트123 2017.01.11 18:2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입사후 지급까지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는데
    미지급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2011.11.01~2012.10.31 15개
    2012.11.01~2013.10.31 15개
    2013.11.01~2014.10.31 16개
    2014.11.01~2015.10.31 16개
    2015.11.01~2016.06.30 8개
    총 70개중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1/12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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