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지우 2017.02.17 11:18
모 항공사의 공채 승무원으로
2015년 2월부터 채용되어 3개월의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말이 수습기간이지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전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충 거의다 되요~~ 수준으로 얘기해주기만 했고.

업무 자체는 수습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일하고 책임감,업무강도, 그냥 정직원처럼 일하고 회사에서도 복지는 조금 다르지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요구하는 바가 같았고 업무강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냥 신입 정직원과 똑같이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수준. 오히려 복직자보다 업무가 능숙한 수준이죠.

병가를 쓰면 개인고과에 들어가는건 알고 있었지만
병가이유, 병명에 상관없이 병가 회수에 따라 1회
어느 수준의 감점이 있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상습적 병가도 아니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억울한데 꼭 병가 때문이 어니더라도 인턴평가 기준이 낮아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평가 수치를 공개하지 않으니 이게 부당해고인지 본인이 알길이 없습니다.

현장에선 일 잘한단 얘기를 들었는데 관리자 평가가
부당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알아내는 법 없습니까?

2년이나 휴가도 제대로 안나오고 병가는 고과로 협박하고
병휴 권장하고 연간휴일도 부족하게 다녔는데 전환 탈락 통보는 계약만료 7일 전에 하더군요. 그것마저 비행중에 알게 되어 구직은 할수다 있을런지...

또한 22일까지 근무일이라고 치면 21일까진 원래 스케줄 대로 되있습니다만 22일 스케줄은 명시도 안해주던데

여쭤보니 회사입장에선 굳이 스케줄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명시되야 제가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것 아닙니까?

근무일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휴일을 준건지 자택대기르으시키는 건지 업무 특성상 다 급여다 달라지는데 이게 퇴직금에도 연관될거고. 정말 제가 알 권리거 없는건가요?


비정규직이긴하지만 정황상 해고예고제에 해당될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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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인턴이든 기간제 근로자이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고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2.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인턴후 정규직으로 인사발령 하는 기준 혹은 인턴후 계약종료의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 및 방법등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평가 혹은 인턴 평가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겁니다.

    3. 우선 귀하가 사업장의 인턴후 정규직 전환 거부 및 근로계약 종료 방침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부당한 만큼 부당해고를 다퉈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일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가 아님을 주장할 여지가 있고 어차피 이 경우 정당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할 상황에서 근로계약일 만료를 이유로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 만큼 이는 실질적 해고임을 우리쪽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이역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다퉈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사용자에게 업무평가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며 사용자는 사업장의 업무평가 기준 및 업무평가 내용을 근거로 귀하에 대한 해고가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원직복직이 되며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한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이나 내방상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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