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수남 2017.02.17 14:55

안녕하세요

전 2014.9월부터 지방의 중소병원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여태 일을 하고 있고 첫 달 월급을 받아보니 생각했던 금액보다 작아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서 연봉/13으로 계산되어 12개월치는 급여로 나가고 1개월치는 퇴직시 퇴직금으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첫번째 직장에선 당연히 퇴직금은 별도여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리석은 생각에 회사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다른가보다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직속상관이셨던 분이 2015.1월경 퇴직하면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잘못된 것이라며 병원장에게 바로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였고 몇 달만 참으

면 정정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 그렇게 알았으나 급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2016.1월경 인사담당 상관에게 급여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안을 제출하였으나 역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번달까지 일을 하고 퇴직 예정이라 다시 급여 문제를 언급하였더니 병원과 계약된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지만 그동안

연봉/13으로 책정된 급여를 받았으니 제가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저에게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저에게  동의를 구한것도 아니라 많이 억울한 심정입니다

이곳 게시판의 글을 읽어보니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만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제가 제대로(연봉/12) 책정된 금액으로 바로 잡아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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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연간임금 총액을 13으로 나누어 13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쪼개 매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이는 실제로 연간임금총액에 대한 눈속임으로 실제 연간임금총액을 퇴직금 포함 3천만원으로 정했다면 월급여액은 연간임금총액 3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250만원이 아니라 13으로 나눈 월 2,307,692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실제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둔 2,307,692원은 나중에 퇴직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급여는 실제 연간 27,692,307원에 불과하지요.

    2.문제는 사용자와 서면상으로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을 포함하기로 정한바 없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서면으로 합의한바 없음을 주장하여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해볼수는 있으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법위반이지만 구두상 사용자와 합의하여 시행해 온 근로계약은 묵시적 근로계약으로 그 효력을 무조건 부인할수만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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