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6. 04. 01 ~ 2017. 02. 28까지 11개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이어서,
2017. 03. 01 ~ 2018. 02. 28까지 1년을 동일 업체와 재계약해서 계속 근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때에, 2017. 02. 28(만11개월)까지의 연차 정산을 하게 된다면 연차 발생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입사일 : 2016. 04. 01 ~ 2017. 02. 28까지 11개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이어서,
2017. 03. 01 ~ 2018. 02. 28까지 1년을 동일 업체와 재계약해서 계속 근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때에, 2017. 02. 28(만11개월)까지의 연차 정산을 하게 된다면 연차 발생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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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일용직 해고문의 1 | 2017.02.19 | 536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 2017.02.19 | 427 | |
고용보험 |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 2017.02.19 | 1083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2 | 2017.02.18 | 1875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8 | 128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실업급여(일용직) 1 | 2017.02.18 | 96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1 | 2017.02.18 | 85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7 |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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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시 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7.02.16 | 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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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1 | 2017.02.16 | 392 | |
임금·퇴직금 | 겸직수당 등 수당 퇴직금 산정 여부 문의 1 | 2017.02.16 | 150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 2017.02.16 | 621 |
1.같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입사일은 2016.4.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 2016.4.1.부터 2018.2.28.까지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2016.4.1.~2017.3.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이 발생되며 2017.4.1.~2018.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것이 아닌 만큼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2017.2.28.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여 2017.3.1.부터 새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2016.4.1.~2017.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1개월 전체를 만근할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