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 2017.04.18 14:47

안녕하세요 작년7월29일 7년 가까이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월급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주었다고 퇴직음은 없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2017년3월31일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사업주는 검찰로 넘긴 상태입니다. 별도로 퇴직금 소액재판도 신청하여 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주는 4대보험 미가입한 것을 입사시부터 소급적용하여 퇴직금소송이 승소를 하여도 다 세금으로 내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다고 무조건 제 마음 고생시겠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겨도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다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 이겨도 이긴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먼저 4대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할 경우 3년간의 보험료만 납입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입사시점부터 다 소급해서 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경우 진정을 하여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입사 시점부터 적용을 할 경우 받을 퇴직금을 받아도 다 세금으로 내야할 상황입니다.그 동안 사업주와 싸우면서 마음 고생한 거 경비 들어간 부분 다 헛수고가 될 거 같아요.그리고 제가 뉴스를 찾아 보니 정부에서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 신고 캠페인을 하고 있더군요. 지금 현재도 20명이상의 직원들이 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하려면 퇴사한 저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도 소급적용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공단에 제보를 할 경우 이 사업장에 직원들 모두 3년간 보험료 소급적용을 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할 당시 매월 급여을 받을 때 3.3%세금을 떼고 받았는데요 4대보험 소급적용시 이 3.3%세금 공제한 부분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6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정상적이라면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등을 귀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합해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등의 위반에 대해 관할 징수기관에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어 퇴직금등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 소급분을(고용보험의 경우 3년까지 소급가입 가능)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고 민사상 근로자부담분 만큼을 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득신고 의무 위반등에 따락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되는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갑근세라고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설립회사근무하게되면 1 2017.04.18 13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외 1 2017.04.18 553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2017.04.18 896
해고·징계 해고구제 신청 및 급여정산 1 2017.04.18 380
근로시간 주40시간 운영관련 1 2017.04.18 277
산업재해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4.18 951
기타 실업급여 1 2017.04.18 253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2017.04.18 27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2017.04.17 470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신청중인 회사 퇴직급 미지급 1 2017.04.17 1408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38
근로계약 2년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2017.04.17 5163
기타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법정수당 지급 1 2017.04.17 13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17 442
휴일·휴가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초과근로수당 1 2017.04.17 2293
해고·징계 게임회사 내 권고사직 및 대기발령(무급) 옵션 제안의 적법성에 ... 1 2017.04.17 1225
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4.17 677
휴일·휴가 육아휴직 등 1 2017.04.17 247
휴일·휴가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17.04.17 355
휴일·휴가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2017.04.17 1272
Board Pagination Prev 1 ...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