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2017.08.10 21:06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바쁘신데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밑에 글은 저의 사건내용과 추가적으로 제 얄팍한 정보검색과 지식으로 적은글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저는 해고권한이 없는 A업체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2016.8월부터 ~ 20172월까지 A업체에 소속되어서 근무하였습니다.

20173월부터 B업체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A업체에서는 사용자가 B업체로 바뀌었다는 통보와 설명을 하지 않았고, 단지 주급만 B업체에서 주는 식 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저의 출퇴근일지 관리(근태관리)A업체에서 관리하였고, 다른 업체(C업체,D업체,E업체)B업체의 출근부에만 싸인 하였는데

여전히(8월 입사일부터 그래왔듯이) A업체만 다른 업체랑 다르게 그전과 같이 A업체 출근부에만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B업체의 출근부에는 작성X]

그리고 B업체 또한 저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자기 회사에 소속되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소속이 계속 A업체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20일날 갑자기 서면도 아닌 구두통보로 저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A업체가 월권을 남용해서 더 이상 출근하지말라" 말하였습니다.(부당해고) 저는 다음날 문자로 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해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발대응)하였지만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A업체가 여전히 사용자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에 A업체를 해고예고수당 미 청구로 신고 하니 사용주는 A업체가 아니라 B업체라는 것입니다.

 

해고의 권한자 누군지 확실히 모름(모호함)

A업체에서는 예전부터 저에 대한 모든 근태관리를 하였었고, 또한 A업체는 315일 문자로 주급 지급이 단순히 B업체로 바뀐다는 이야기만 하였을 뿐 사용자가 B업체로 바뀐다는 구체적인 말은 통보 안했습니다.

또한 A업체 자신들이 사용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닙니까?

B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사용자라고 언급 한 적이 없고, B업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B업체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고 주급도 B업체 명의로 입금되었습니다.


A회사 직원수 : 50명이상

B회사 직원수 : 300명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 : 해고에 대한 증거문자, A업체의 출근부 사진(B업체와 별도로 존재했던 출근부 증거자료), A업체가 2017.3.15에 단순히 임금지급이 B업체로 바뀌었다고 말한 증거문자, A업체가 구인광고사이트(알바몬)에 올렸던 모집공고 설명 사진 2016년과 현재20178월에 올린 것 , A업체와 2월에 작성한 (2017.1.1.~ 부로 라고 적은)근로계약서, B업체 고용보험가입내역, A업체와 B업체 임금지급내역서, 전화로 해고통보당할 당시에 옆에 있었던 직원 1[증인],

 

결론: A업체 또는 B업체 때문에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해고)

그런데 해고를 한 당사자가 A인지 B인지와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는지 모호함 => 사용자를 A업체, B업체를 둘 다 지정

[권한이 있는 곳이 한 건지 없는 곳이 한 건지 노동위원회에서 판단]

노동위원회에 A업체와B업체를 둘 다 같이 묶어서 부당해고구제 신고할 예정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용자 판단]

 

예상 책임 : 해고에 대한 사용자가 A라고 판결되어서 법적인 판단이 A에게 있다면 구두로 5일전에 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다.

[서면통보X, 5일전]

예상 : 해고에 대한 사용자가 B라고 판결되어서 법적인 판단이 B에게 있다면

권한 없는 A가 해고통보를 한 것이므로 그것 자체가 부당하다.(월권남용)

 

 

핵심 관건: 해고가 정확하게 있었느냐 여부 증명

해고통보가 있었는데 해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발 대응 했느냐(문자내역)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5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구두상의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입니다.) 별도로 근로계약 해지 절차 없이 A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계속근로해 왔다면 A사업장이 귀하의 사용자가 됩니다.

     

    A사업장을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년미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7.08.11 72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시에 임금계산 맞는건지 봐주세요.... 1 2017.08.11 2529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17.08.11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1 2017.08.11 259
기타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2017.08.11 6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문의 1 2017.08.11 398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0
임금·퇴직금 실제입사일과 서류상입사일이 다른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7.08.11 1282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한 문의합니다. 1 2017.08.11 92
기타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차별받는 부분에 대해 도움받고자 합니다. 1 2017.08.11 530
근로계약 하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1 2017.08.11 391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여부 1 2017.08.11 330
고용보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 1 2017.08.11 3862
임금·퇴직금 퇴사후임금계산 1 2017.08.10 241
»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7.08.10 239
기타 건강검진을 두번 받게되는 상황 1 2017.08.10 775
해고·징계 문의드리는 내용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 1 2017.08.10 488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관련 문의 1 2017.08.10 277
임금·퇴직금 해외 현장 야근수당 및 주말출근 수당 미지급 문의 1 2017.08.10 724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퇴직금 반환 여부 1 2017.08.10 959
Board Pagination Prev 1 ...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