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노동 2017.08.11 07:38

하청계약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現회사와 [2017년 1월 1일부터 원청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9월 30일까지  9개월로 하되, 원청과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라고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청과의 계약기간이 9월 12일에 종료가 된다고 통보가 되었고 해당 일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8일이 차이가 생기는데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이 해지가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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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5 2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9개월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원청과의 계약 종료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지급기준이므로 도급계약 방식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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