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7.08.22 14:30

안녕하세요

사무직 급여 지급함에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기본사항 :  포괄연봉제 부적합 업종의 사무직 급여계산

1. 사무직의 경우도 생산직과 같은 일급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일일히 계산 지급 하여야 하는가요?

2. 포괄연봉제와 같은 유사한 급여체계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는 일괄지급하는 방식은 없는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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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7:32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직종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전제로 월 급여 총액을 설정하고 월 연장근로 발생시 이에 대한 수당액을 월 급여 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형태의 포괄임금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포괄임금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무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8시간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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