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 민간인근로자 급여담당자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통해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인데요
올해 1개월을 지자체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지 못하고
휴업수당(1개월치)를 지급하였습니다.
연 4회(분기별) 월 기본급의 100%를 기말수당으로 지급하고있는데요
7월(휴업)
8월(정상근무)
9월(정상근무)
7월에 근무하지않았으므로 기본급 100%의 2/3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휴업기간을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기말수당의 정의가 명확하게 알고싶어서 질문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