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rting 2018.03.07 00:14

답답한 마음에 글을 작성합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 직원 120명 정도 되는 외투법인 회사입니다.

제가 소속한 부서는 이 회사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영업팀이 있는 곳입니다. 이에 예산 규모도 타 부서에 비해서 큰 편이었습니다.

2016년 외부에서 CFO가 영입 되었고, 각 부서장들은 부서의특성과 예산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2017년 3월에 예산 투명성을 이유로 저부서를 조사를 실시 하겠다는 말과 함께 저희 부서부터 내부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사용이 발견되었고, 내부적인 징계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 직무는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제 위로는 부서의 부서장이 있었고, 제가 포함한 마케팅팀, 영업팀이 존재하였습니다.

내부적인 징계로 인해 부서장과 영업팀장들은 권고사직을 당했고, 저 같은 경우는 정직 7일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때 추후 이 문제로 인한 어떠한 것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기반으로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같은 것은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적수사와 같이 진행- 이유는 예산의 사용 규모 및 CFO의 감정적인 이유 등 )

그 이 후 부서장은 다른 부서에 있던 사람이 오게 되었고, 오자마자 회사 차원에서 저는 마케팅 팀장에서 영업팀원으로 발령이 작년 7월에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문제가 되었기에 마케팅 팀장 역할에서 나가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0월 업무에 대한 면담을 이유로 변경된 부서장과 미팅을 하게 되었고, 권고 사직에 대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의 이유는 부서의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연봉이 많은 사람이 나가주었으면 한다 였습니다. 위로금 (6개월) 제시를 한 것도 거절을 하였고, 다른 회사의 이직 권유( 이때 이직도 그냥 회사에 자리만 있음을 알려주고 면접을 보라고 강요)한 것도 거절을 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몇번의 면담을 하면서 권고 사직의 이유가 뭐냐? 과거의 문제냐? 회사의 지시냐?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지시라는 것을 이야기 하다가 두번째 면담 부터는 자기의 생각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2017년 11월 저녁 회식 자리에서 마지막에는 저와 그 부서장만 남아서 있는데 협박아닌 협박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 그만 두게끔 만들겠다. 너따위가 회사를 이길 수 있냐, 회사에서 넌 찍혔다, 그래서 이러는거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논쟁을 하다가 그날 헤어지고, 그 다음날 밖에서 잠시 보자고 하여 나갔더니 어제는 술이 과했다면서 사과를 하면서 다시 이직을 권유 했고, 저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중반 이후에 2018년 1월 부로 저 포함 다른 영업팀 부장을 학술팀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영업부 조직을 지원해주기 위해 영업에서 경험많은 선배들이 학술팀에서 자료 등을 서포트 해주면 좋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영업부 팀장은 과거에 이 부서장이 2017년 6월에 여기를 맡음면서 있던 사업개발팀(학술 업무도 담당) 하던 부서의 필요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 팀을 없애고, 그 직원들을 마케팅 부서로 흡수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2017년 말에는 다시 학술팀이 필요하다며, 저와 그 영업팀 부장( 이 사람도 권고사직을 권유 받음) 발령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논쟁을 해봤다 불리하다 생각하여 정확한 답을 하기 보다는 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1월에 학술팀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학술팀은 팀장도 없고, 그냥 하나의 존재 이유 없이.. 업무의 지시 없이 1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월에 마케팅 부서 직원을 통해 들은 것은 부서장이 마케팅 팀원 및 영업팀장이 있는 자리에서

현재 학술팀의 두 사람은 과거 비용 문제 등 회사에서 찍혔기 때문에 퇴사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내근 부서 발령으로 인해 마케팅 및 영업팀에 있을 때 지원 봤던 차량 유지비 라는 지원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설명을 해주기 보다는 발령 이후에 인사팀에서 메일이 갈 것이라는 정도로 마무리 되었고, 인사팀에서도 아래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는 정도 였습니다.

(차량 유지비 연간 약 700~800만원 금액)

추후 알게 되었지만 부서장 재량으로 차량 유지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다는 단서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을 이해하기 힘든 상태였고, 이런 부분도 괴롭히기 일환으로 생각하여 그냥 반응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면담도 없었고,

업무 지시를 하여 그 업무를 2월달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다시 마케팅 팀원에 대해 들은 것은 이제는 부서장이 현 마케팅 팀장에게 저 두사람을 내보내야 하는데 업무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나가게끔 해봐라.. 그것은 마케팅 팀장이 팀원들과 이야기 하라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3월에 회사 인사 평가 MBO 면담이 있습니다.  또한 3월 말에 회사 대표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 분위기는 새로운 대표가 오기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해결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학술팀 인사 발령 등에 대한 것은 부당 보직 변경으로 해당되는지요? (1월이기 때문에 아직 90일 전이기는 합니다. )

2) MBO( 인사평가 )를 통해서 연봉 삭감등이 가능한가요?

3) 영업직에서 사무직으로 보직 변경이 연봉 변동에 합당한 사유가 되는지?

4) 현재 회사에서 보복성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들은 내용과 심증적인 것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복성 직문 변경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5) 제가 회사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이 하루 하루가 지옥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기오니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나 보직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나 보직부서를 변경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업무능률향상이나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부서변경이나 업무나 보직변경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거나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업무부서보직변경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보직부서변경 지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한 근로기준법23조 위반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부서변경 및 업무변경등의 전직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로 원직복직을 시키고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당전직이 이뤄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부서변경이 경영상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그래고 부당전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귀하 역시 이유서라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용자를 대신해 귀하의 부서 변경을 추진한 부서장의 일련의 발언등을 통해 부서변경의 부당성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귀하에 대해 영업부서에서 일반 사무 부서로 일방적인 부서변경이 이뤄진 만큼 그에 따라 사무부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준으로 임금액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귀하의 부서변경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차액을 청구하는 등 해결의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경력 인정 지침 2018.03.07 22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건에 대한 질문 1 2018.03.07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 1 2018.03.07 414
휴일·휴가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2018.03.07 4529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68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3
고용보험 60세이상고령자 지원금 무급 병가로 휴직한 근로자 신청가능여부 1 2018.03.07 90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 2018.03.07 6302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87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후 첫교섭시 건입니다 1 2018.03.07 21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1035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관련 1 2018.03.07 14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인센티브 미지급 1 2018.03.07 1522
근로시간 주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8.03.07 29514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18.03.07 844
근로시간 휴일 주말 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3.07 91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의 월급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1 2018.03.07 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891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16
» 기타 과거의 이유로 인한 보복성 보직 변경 및 권고 사직 권유 1 2018.03.07 1167
Board Pagination Prev 1 ...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