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inn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갖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므로서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해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부당해고】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회사측의 통보 "조만간 나가달라"는 것은 명확한 해고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회사측에 제출하게 된다면, 이는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또한 회사가 동료근로자들에게 귀하가 사직권고를 수락하였음에 대하여 허위진술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라도, 건의서를 통해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은 바가 있으나 사직의사를 결정한 적이 없다. 본인은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더이상의 사직권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지를 담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3. 그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일단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사직권고를 받았으며 명시적으로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보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출근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출근하는 것이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고를 당했으면 당했지, 내발로는 못나간다."는 강단진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4. 그후 회사측이 귀하에게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하게 된다면 그 때 상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n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에 다닌지 7개월 됩니다. 연봉계약 만료 시점까진 아직 5개월이 남았는데 일주일전에 부장이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다른 회사를 알아 볼 사람을 알아 보라고 했었습니다. 사장을 대신해서 얘기한다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월요일날 사장과의 면담을 신청했더니 사장은 "너희가 오버 하고 있다, 우리회사는 너희들중 아무도 없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급여지불은 사실 큰 부담이 아니다" 라고 회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벌써 몇달째 늦게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다닐 꺼라 굳게 마음먹었는데.. 어제 갑자기 사장으로 부터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나가달라는 권고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조만간 나가달라 했습니다.
>
> 이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회사의 사정으로 더이상임금을 줄 수 없어 감원을 해야 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일을 열심히 했고 그 점은 사장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으론 제가 맡았던 일이 첫단계는 마무리 지어졌다는게 원인입니다. 후임자는 뽑지 않는다는군요. 많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느껴 집니다.
> 노동부의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을 보니 실업급여 지급사유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에 해당 되는것 같습니다.
>
> 일방적인 통보죠.
> 그리고 오늘은 사직서를 미리 작성해와서 우리 더러 싸인 하라 했습니다. 사직일자는 11월 25일 로 되어 있더군요. 몇명은 싸인 했고 저를 포함한 두사람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찢으면서 법대로 하자며 큰소리 치며 11월 21일 토요일날 부장이 우리에게 사직을 권유했으니 사직 공고 한걸로 알리겠다 했습니다.
>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악덕업주가 되겠다" 했습니다.
> 또 우리 부서 사람들만 빼고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나갈것을 동의 한다는 각서도 우리 몰래 받고 있다고 합니다.
>
> 이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 정말 답답하군요. 매일 회사 나가는게 전쟁터에 나가는기분이예요.
>
> 이런 통보후 제가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까지 참아야 하나요?
>
> 계속 다녀야 하나요? 아님 그만 둬야 하나요?
>
> 그만 둘때 사직서를 안쓰면 실업급여 받는데 유리하다 그러던데..
>
> 또 문제는
>
> 첫째, 이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제가 이회사를 그만 둔 후 학교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사장말로는 그럴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 라는사유로 회사를 그만 뒀을 경우 학교 취업이 상당히 힘들다 합니다.
> 사실인지요?
>
> 둘째,
> 보통학교는 3월에 개학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
> 저의 경우 두가지를 다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다음달 급여는 재때에 못나갈 거라고 하면서 지금나가면 11월 25일로 퇴사한 것으로 하고 12월 급여는 위로금 명목하에 내년 5월 25일 까지 100% 지급한다는 각서를 써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연봉에서 13분의 1로 나눠서 매달 적게 받았던 돈 (처음엔 적립금이라고 하면서 6개월만 있다 나가도 그 돈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앞서나간 사람들이 한 고소건 때문에 법원에 몇번 불려 가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서 퇴직금이라고 하더군요.) 그 적립한돈에 대해선 1년이 안되었으니 줄 의무가 없다 했습니다.
>
> 이전에 나간 사람들은 급여와 퇴직금을 아직 안 받은 상태라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
> 두서없이 많이도 여쭤 봅니다.
>
>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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