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13:48

안녕하세요. 오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서면을 신중히 확인한 후 서명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회사는 퇴사계약서라는 우스운 서면을 하나 만들고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한느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이지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당사자간 처음 정했던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해고"라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 해고수당(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의 지급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일단 그러한 서면에 서명을 한 상황이므로, 저희로써도 어쩔 도리가 없군요. 그러나.. 귀하는 그 서면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강압적인 강요에 의해 하는 수없이 서명을 한 경우라면 그 서면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하의 불찰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면, 일단의 귀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회사가 차후 그 서면을 근거로 귀하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실 맞대응할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느닷없이 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 처음 입사당시 3개월후에 연봉협상을 해서 연봉을 올려준다고 하고
> 1500만원의 적은 연봉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
> 5월 20일에 입사를 해서 6개월이 지나도 연봉에 대한 말이 없어서
> 결국 제가 직접 연봉협상을 하자고 제의 했습니다.
>
> 몇일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오늘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협상중에 갑자기
> '그럼 3개월 이후부터 1700만원의 연봉으로 계산해서 정산할테니 회사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 어이없고 황당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니 사인을 하라고 해서 1700만원으로 계산된다는
> 항목만 보고 사인을 했습니다.
>
> 집에와서 보니 퇴사 계약서라고 명기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11월 30일 까지로 명시해 놨더군요.
> 계약서 작성일은 11월 29일 이구요. 분명 저는 정직원이라고 하고 입사를 한겁니다.
>
> 이경우 저는 서류상으로 계약직 사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동안 정직원이라고 하다가 해고 하는날 계약기간을 두어도 계약직으로 분류되는것인지 알고 싶구요
>
> 해고사유도 없이 갑자기 해고가 되었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더이상 회사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밤새우고 휴일까지 일한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
>
> 퇴사 계약서상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 *'계약기간 : 2002.05.20~2002.11.30(6개월)'
> *'임금구성 항목 : 입사한 5월 20일 이후 3개월 지급된 연봉을 기준으로 이후 재 협상된 1700만원에 대해 11월 30 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12월10일)'
>
> 라는 부분입니다.
>
> 계약서 상에 정직원이었다는 말도 없고 해고사유도 없습니다.
> 이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해고수당을 못받는다면 왜 그런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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