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13:19
안녕하세요. 민들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4여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한 근로자로서 갑작스러운 사장의 태도에 많이 실망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장이 "그렇게 하려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것이 곧 해고의 의사표시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써, 명확하게 해고일자를 정하여 그만나오라는 통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회사에 불만이 많으면 나오지 마라.."는 식의 대화가 오고간 것이라면 해고의 의사표시가 담겨있었다고 보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고수당(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만약 갑작스럽게 해고하게 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면, 사업주는 "내가 언제 해고했냐.."는 식으로 나오기 십상입니다.

2. 그러나 저희들이 귀하의 질문에 대해 너무 오바(?)해서 생각하는 것이라면(명확히 해고의 의사표시를 받았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 수당은, 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미지급된 인센티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관행상 지급하여 왔다면 귀하도 미지급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 규정이 없고 관행조차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귀하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부분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조건 준수 등은 근로계약이 유지되었을 때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는 당사자간 권리의무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들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얼마전에 회사의 정책에 대한 편파성과 부당함에 대해 조금은 비판적인 내용으로 회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시했습니다..전 a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서 4년간 장기 근속한 직원이었고, 저의 글을 대리점이 아닌 지사의 높은 사람이 읽게 되었고 저의 대리점 사장님께 그 내용을 전화로 알려주며 직원이 회사 정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어떻게 직원들을 교육시켰길래 이런 글이 올라오냐고 핀잔아닌 핀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자 저의 사장님은 두말 않고 저를 부르더니 그렇게 회사일이 힘들고 맘에 안들면 낼부터 나오지 말라는 일방통보를 하시더군요....
> 11월19일 그렇게 일방해고를 당했고, 장기근속자라 11월 말까지 근무한걸로 해서 급여와 퇴직금은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 물론 지금에 와서 다시 회사에서 저를 부른다해도 두번다시 가고 싶은 맘은 없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나 어이없고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요??
> 단지 불평에 대한 글을 사내게시판의 자유토론장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모든 것에 불만이 있는양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나오지못하게 한 처사가 4년간 희생해온 그 대리점에,a이동통신사에 섭섭하고 억울할따름입니다...
> 제가 그동안 그 회사에 다니면서 우수직원에도 여러번 선정되어 해외연수도 두번이나 다녀왔고, 각종 수당과 자격증과 표창만 해도 5개나 됩니다..이만큼 희생하며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일해왔지만 요근래 들어 업무가 좀 힘이 든다는 그런 말좀 올렸다고 "힘들면 나오지 마라"라니요....
> 힘들다는 말도 못하는 세상입니까??
> 복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저의 자부심과 긍지가 한순간에 허물어져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고 참담한 마음 그칠길이 없습니다...
> 이런 저도 부당해고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건지요...
> ....
>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a이동통신회사는 본사차원에서 대리점 직원들에게 분기별로 단계별 과정을 밟게 하는게 있습니다..
> 서비스 회사다보니 직원들의 cs마인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인데 1년차단계이수하면 매월5만원씩의 인센티브를 본사에서 지급하구요,2년차는 7만원,3년차는 10만원의 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2년차로서 7만원씩의 수혜를 받고있었는데 총 3회분을 받았구요,나머지 9회분은 제가 일방해고를 당함으로서 받기가 힘들것 같은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된 경우에 나머의 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작년 힘들게 공부하고 시험쳐서 2단계 통과가 되었는데 당연히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된 금액인데 부당해고때문에 받을수 없다면 이또한 저의 물질적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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