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13:31

안녕하세요. 퇴직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근로자가, 빠른 시일내에 취업하게 되어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 남아 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이직전 사업주(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을 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의미합니다.)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인 사람입니다. 이직전의 사업체운영이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 다시 올 수 있냐는 전화를 받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 이런경우엔 실업급여가 1/2 지급이 되는지, 지급된다면 그 시기는, 안된다면 남은 기간은 다음의
> 고용보험기간으로 연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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