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14:42

안녕하세요. 구석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재의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연봉을 대폭 낮추고 결국 근로자 스스로 못견디고 사직을 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봉책정의 근거가 되는 인사고과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주관적인 감정이 실린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연봉재계약시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대폭 삭감하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연봉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삭감된 것일지라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운 연봉수준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은근히 강요하고 압박을 가하는 어투 등이 있었다하더라도 근로자로서도 "이 정도 동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연봉계약을 한 것이라면 일단 근로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연봉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3. 한편,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낮아진 연봉에 동의하여 최종 3개월의 기간동안 새로운 연봉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액수가 저액이 될 수 있으며, 회사측에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다른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 자체를 지키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4. 권고사직과 관련해서는 이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사직 권유를 받았을 때, 그 사유와 귀하의 상황 등을 상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석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10년6개월째 근무하는 회사원 입니다.
> 2002년 부터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연봉이 삭감 되었읍니다.(일방적으로 금액결정 서명 요구)
> 그러면서 요즘은 권고사직 얘기가 들립니다.
> 사직 하면 연봉제 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또 계속 근무하고자 했을때 연봉이 삭감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참고로 2001년 마지막3달 평균월급 2,500,000원
> 2002년 연봉 23,367,600/12개월=1,947,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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