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9 18:42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의하면 공단의 산재승인 전이라도 사고이후 진료비나 진료를 위한 휴직기간도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말씀은 사고일 자 부터 산재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아닌가요?
그런데 이해가 안돼는 부분이 있어 다시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올림니다
저희 회사 단협엔 임금인상 시점이 매년 4월 1일 부터 다음해 3월31일 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임금 인상 협상에서 6월에 타결이 돼어 임금 증감분이 3개월치가 소급이 돼어 나왔는데
산재자인 저는 임금 증감분 신청을 회사에서 9월에 했는데 공단에서는 산재 승인신청된 5월1부터
인정하여 소급이 돼어나왔는데 사고시점이 2월초라면 임금인상분 (즉 평균임금 증감분 휴업급여가) 4월1일부터30일 한단분이 소급적용이 안된것 같은데 공단에서는 산재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고시점부터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평균임금 증감부분도 사고일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단협에 4월 1일 을 기준으로해서 똑같이 소급 적용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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