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약500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입니다
본사약2000명 지방사업장약3000명에 지방에 전체를 구성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며
본사에서도 노사협의회를 가장한 경영협의회를 운영하며 지방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있으며 지방노사협의회 위원중에 사용사측위원은 본사와 지방에있는 사용자측위원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노조측 위원은 전 근로자의 과반수가 넘는 노동조합에서 선출하였습니다.
현 노사협의회가 한사업내에 두군데가 존재하는데 법적대응이나 당 노동조합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사약2000명 지방사업장약3000명에 지방에 전체를 구성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며
본사에서도 노사협의회를 가장한 경영협의회를 운영하며 지방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있으며 지방노사협의회 위원중에 사용사측위원은 본사와 지방에있는 사용자측위원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노조측 위원은 전 근로자의 과반수가 넘는 노동조합에서 선출하였습니다.
현 노사협의회가 한사업내에 두군데가 존재하는데 법적대응이나 당 노동조합에서 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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