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9 18:52
7월 31일부로 퇴사하면서 10월 21일까지 한달분의 급여와 퇴직금을 준다는 사장 직인이 찍힌 급여지불각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10월달에 급여와 퇴직금 한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에게 소송걸겠다고 말하니 되래 오는 답변이 회사에 수익이 없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2월 21일까지는 꼭 차액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급여지불 각서를 또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 직원들이 이번 11월달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물론 그동안 회사 직원들도 월급을 못받긴 했지만 암튼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은 일부의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구요, 언제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회사는 12월달에 문을 닫을지, 아니면 계속 지속해 나갈지 결정할 듯 싶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인데요, 회사가 법인회사인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듣기로는 못받은 돈을 사장의 채무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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