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9 20:05
다음은 저에게 찾아온 중국동포의 경우입니다.
이 중국동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부부로서 남편을 1999년 12월에, 부인은 2000년 3월에 각각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아산의 페인트 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는 이들의 급여명세서에서 업무수당으로 되어있는 6만원은 주지않고,
이 돈은 그 공장에서 원래의 급여외에 더 주는 것으로
연수기간을 마치고 귀국할 때 돌려주는 조건으로 통장에 적금으로 붓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 상으로는 이 돈이 모두 지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동포 부부들은 한국으로 오기위하여 진 빚을 100만원이 안되는 연수생 월급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야간 근로, 연장근로, 특근근로를 하여도
월급은 1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희망은 연수생 2년을 마치면 연수취업생이라 하여
한국인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꾹 참고 연수취업생이 되었는데
공장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대우를 해주지 않아, 더 이상 이 공장에 기대를 걸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올해 2월에 할 수 없이 이탈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약속만 지켰어도 이탈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는 공사장과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생으로 일하는 동안 적립한 월6만원을 달라고 하니
그 공장에서 끝까지 일하고 귀국하지 않으므로 그동안 적립했던 282만원 (부부의 합)을
회사에 귀속시켰다고 하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엄연히 업무수당으로 6만원 주는 것으로 해 놓고
사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한 달 일한 월급을 그 달에 주지 않고 그 다음 달 10일에 주며
10일치 월급을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탈했을 시 그 달에 일한 10일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적립금과 받지 못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부디 꼭 도와주십시오.
이 분들이 아직도 한국에 오느라 진 빚을 갚지 못하였는데 적립금을 포함하여 300여만원되는 돈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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