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9 18:51
안녕하세요...
전 얼마전에 회사의 정책에 대한 편파성과 부당함에 대해 조금은 비판적인 내용으로 회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시했습니다..전 a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서 4년간 장기 근속한 직원이었고, 저의 글을 대리점이 아닌 지사의 높은 사람이 읽게 되었고 저의 대리점 사장님께 그 내용을 전화로 알려주며 직원이 회사 정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어떻게 직원들을 교육시켰길래 이런 글이 올라오냐고 핀잔아닌 핀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사장님은 두말 않고 저를 부르더니 그렇게 회사일이 힘들고 맘에 안들면 낼부터 나오지 말라는 일방통보를 하시더군요....
11월19일 그렇게 일방해고를 당했고, 장기근속자라 11월 말까지 근무한걸로 해서 급여와 퇴직금은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다시 회사에서 저를 부른다해도 두번다시 가고 싶은 맘은 없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나 어이없고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요??
단지 불평에 대한 글을 사내게시판의 자유토론장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모든 것에 불만이 있는양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나오지못하게 한 처사가 4년간 희생해온 그 대리점에,a이동통신사에 섭섭하고 억울할따름입니다...
제가 그동안 그 회사에 다니면서 우수직원에도 여러번 선정되어 해외연수도 두번이나 다녀왔고, 각종 수당과 자격증과 표창만 해도 5개나 됩니다..이만큼 희생하며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일해왔지만 요근래 들어 업무가 좀 힘이 든다는 그런 말좀 올렸다고 "힘들면 나오지 마라"라니요....
힘들다는 말도 못하는 세상입니까??
복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저의 자부심과 긍지가 한순간에 허물어져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고 참담한 마음 그칠길이 없습니다...
이런 저도 부당해고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건지요...
....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a이동통신회사는 본사차원에서 대리점 직원들에게 분기별로 단계별 과정을 밟게 하는게 있습니다..
서비스 회사다보니 직원들의 cs마인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인데 1년차단계이수하면 매월5만원씩의 인센티브를 본사에서 지급하구요,2년차는 7만원,3년차는 10만원의 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2년차로서 7만원씩의 수혜를 받고있었는데 총 3회분을 받았구요,나머지 9회분은 제가 일방해고를 당함으로서 받기가 힘들것 같은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된 경우에 나머의 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작년 힘들게 공부하고 시험쳐서 2단계 통과가 되었는데 당연히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된 금액인데 부당해고때문에 받을수 없다면 이또한 저의 물질적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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