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14:14

안녕하세요. 외국인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특히 근로계약기간을 정해두고 그 사이 근로자가 퇴직을 한다면 위약금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 또는 임금에서 얼마를 제하겠다는 식의 계약내용은 악성중에서도 악성 계약으로써 국내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같은법 제42조)

2. 더우기 근로기준법 제29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근로자에게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을 관히하도록 하는 계약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떼어 강제저축시킨 후, 얼마의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치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엄연히 위법, 무효입니다.

3.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모든 금품을 깔끔히 청산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이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부 진정은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이 활동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032)654-0664 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실무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외국인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음은 저에게 찾아온 중국동포의 경우입니다.
> 이 중국동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 분들은 부부로서 남편을 1999년 12월에, 부인은 2000년 3월에 각각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 아산의 페인트 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공장에서는 이들의 급여명세서에서 업무수당으로 되어있는 6만원은 주지않고,
> 이 돈은 그 공장에서 원래의 급여외에 더 주는 것으로
> 연수기간을 마치고 귀국할 때 돌려주는 조건으로 통장에 적금으로 붓는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급여명세서 상으로는 이 돈이 모두 지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 이 중국동포 부부들은 한국으로 오기위하여 진 빚을 100만원이 안되는 연수생 월급으로는
>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야간 근로, 연장근로, 특근근로를 하여도
> 월급은 1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 단 하나 희망은 연수생 2년을 마치면 연수취업생이라 하여
> 한국인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2년간 꾹 참고 연수취업생이 되었는데
> 공장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대우를 해주지 않아, 더 이상 이 공장에 기대를 걸 수 없다고
> 생각하여 올해 2월에 할 수 없이 이탈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약속만 지켰어도 이탈하지 않았을 겁니다.
> 현재는 공사장과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연수생으로 일하는 동안 적립한 월6만원을 달라고 하니
> 그 공장에서 끝까지 일하고 귀국하지 않으므로 그동안 적립했던 282만원 (부부의 합)을
> 회사에 귀속시켰다고 하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 급여명세서에 엄연히 업무수당으로 6만원 주는 것으로 해 놓고
> 사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이 회사는 한 달 일한 월급을 그 달에 주지 않고 그 다음 달 10일에 주며
> 10일치 월급을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이탈했을 시 그 달에 일한 10일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 어떻게 이 적립금과 받지 못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부디 꼭 도와주십시오.
> 이 분들이 아직도 한국에 오느라 진 빚을 갚지 못하였는데 적립금을 포함하여 300여만원되는 돈은
>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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