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9 19:25
느닷없이 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처음 입사당시 3개월후에 연봉협상을 해서 연봉을 올려준다고 하고
1500만원의 적은 연봉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5월 20일에 입사를 해서 6개월이 지나도 연봉에 대한 말이 없어서
결국 제가 직접 연봉협상을 하자고 제의 했습니다.

몇일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오늘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협상중에 갑자기
'그럼 3개월 이후부터 1700만원의 연봉으로 계산해서 정산할테니 회사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어이없고 황당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니 사인을 하라고 해서 1700만원으로 계산된다는
항목만 보고 사인을 했습니다.

집에와서 보니 퇴사 계약서라고 명기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11월 30일 까지로 명시해 놨더군요.
계약서 작성일은 11월 29일 이구요. 분명 저는 정직원이라고 하고 입사를 한겁니다.

이경우 저는 서류상으로 계약직 사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직원이라고 하다가 해고 하는날 계약기간을 두어도 계약직으로 분류되는것인지 알고 싶구요

해고사유도 없이 갑자기 해고가 되었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이상 회사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밤새우고 휴일까지 일한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퇴사 계약서상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계약기간 : 2002.05.20~2002.11.30(6개월)'
*'임금구성 항목 : 입사한 5월 20일 이후 3개월 지급된 연봉을 기준으로 이후 재 협상된 1700만원에 대해 11월 30 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12월10일)'

라는 부분입니다.

계약서 상에 정직원이었다는 말도 없고 해고사유도 없습니다.
이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고수당을 못받는다면 왜 그런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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