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13:27

안녕하세요. 유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법인이라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청산할 수 있는 재산범위는 법인명의 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의 채무를 사업주 개인이 인수하는 것을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주가 법인이 져던 임금채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 개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사업주 개인에게 법인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서면 각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받은 지불각서는 누구의 명의로 쓰였나요? 만약 법인 이름이 아니라 사장 개인 이름으로 지불각서를 쓴 것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의 피고란에 법인이름이 아닌 사장 개인이름을 적고, 지불각서를 첨부하시면 법인의 채무를 사장이 인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12월이 도래하였을 때 회사의 사정이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갈 것인지는 저희로써도 알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귀하가 12월까지 지급기한을 연장시키는데 합의하였다면 일단 합의한데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사업주에게 의무지우고 있으나, 단서에 당사자가 연장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주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 31일부로 퇴사하면서 10월 21일까지 한달분의 급여와 퇴직금을 준다는 사장 직인이 찍힌 급여지불각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
> 근데 10월달에 급여와 퇴직금 한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사장에게 소송걸겠다고 말하니 되래 오는 답변이 회사에 수익이 없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
> 그래서 12월 21일까지는 꼭 차액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급여지불 각서를 또 받았습니다.
>
> 근데... 회사 직원들이 이번 11월달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 물론 그동안 회사 직원들도 월급을 못받긴 했지만 암튼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은 일부의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 그런데 퇴직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구요, 언제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 회사는 12월달에 문을 닫을지, 아니면 계속 지속해 나갈지 결정할 듯 싶습니다.
>
> 문제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인데요, 회사가 법인회사인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듣기로는 못받은 돈을 사장의 채무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
>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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