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체협약이 예정보다 늦게 체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적용된 경우 산재보험료도 소급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아래를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십시오.
( 1993.03.02, 산심위 93-75 )
청구인은 ○○시멘트(주) ○○레미콘공장에서 크라샤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5.9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1992.6.5 노사간에 임금협정 체결시 1992.3.1자 소급 인상키로 하여 이에 대한 평균임금 개정 신청을 하였던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종 직종 근로자인 크라샤반장 박×학의 통상임금 변동비율을 대비하여 105.70% 인상하여 동 임금을 개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종 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비율이 108.20%이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건을 면밀히 살피건대 청구인과 동종 직종 근로자 박×학의 경우 1인 1일 통상임금(1일 8시간 소정근로시 기본급)이 14,472원에서 1992.3.1자 15,626원으로 인상, 소급 지급하였음이 임금대장상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통상임금 변동비율이 107.97% 인상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재전문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산재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에 의하면 공단의 산재승인 전이라도 사고이후 진료비나 진료를 위한 휴직기간도 휴업급여를 받을수
> 있다는 말씀은 사고일 자 부터 산재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아닌가요?
> 그런데 이해가 안돼는 부분이 있어 다시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올림니다
> 저희 회사 단협엔 임금인상 시점이 매년 4월 1일 부터 다음해 3월31일 입니다
> 그런데 금년도 임금 인상 협상에서 6월에 타결이 돼어 임금 증감분이 3개월치가 소급이 돼어 나왔는데
> 산재자인 저는 임금 증감분 신청을 회사에서 9월에 했는데 공단에서는 산재 승인신청된 5월1부터
> 인정하여 소급이 돼어나왔는데 사고시점이 2월초라면 임금인상분 (즉 평균임금 증감분 휴업급여가) 4월1일부터30일 한단분이 소급적용이 안된것 같은데 공단에서는 산재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 사고시점부터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평균임금 증감부분도 사고일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사람들과
> 마찬가지로 단협에 4월 1일 을 기준으로해서 똑같이 소급 적용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