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16:37

안녕하세요. mimi80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여하에 관계없이 출산하는 여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산후 45일을 확보한 상황에서 산전의 적당한 시기에 산전후휴가신청서를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굳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라고 당부드리는 것은 회사측이 혹시라도 산전후휴가신청서를 받은 바가 없다고 나올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산전후휴가신청서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1부는 회사로 보내고,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됨으로서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신청을 정당하게 하였음을 증명해줄 수 있습니다.

2. 산전후휴가신청을 한 후, 산전후휴가 도래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시고 휴가를 사용하십시오. 이 때 회사가 이 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할 것인지, 휴가로 처리할 것인지는 관계하지 마시고 귀하는 당연히 산전후휴가(유급휴가)라고 생각하시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60일의 휴가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30일은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여(이 때 산전후휴가 60일 이상을 사용하였음을 사용자가 증명해줘야 하나, 이를 고의로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위 내용증명서 등을 근거로 직접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3. 진정이 되었다고 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때는 검찰로 송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시정명령에 응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없이 노동부 선에서 내사 종결처리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mi80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휴가로 인한 갑작스런 권고사직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몇글자 남깁니다
> 45일 이내에 쓸 수 있다는 출산휴가서를 만약, 제출하게된다면
> 저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일단 사직할것을 권유당하고 있는데
> 휴가계 처리가 되는것인지 그 여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요.
> 제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주는 임금 60일치를 부담해야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 어떠한 외부로의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순순히 휴가를 처리하고 임금을 지불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 그렇다고 생활이 빠듯한데 마냥 기다릴수는 없구요.
> 그렇다면 휴가계를 내고 월급날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제가 휴가계를 내기 전에 노동부와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 그리고 신고에 들어갈경우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듣기로는 이런문제로 회사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해서 중간에 서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건지, 정말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2003.08.07 345
» 【답변】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2003.08.08 389
재계약 위협 으로인한 의원퇴직강요... 2003.08.07 1035
【답변】 재계약 위협 으로인한 의원퇴직강요... 2003.08.08 680
부탁드립니다. 2003.08.07 343
【답변】 부탁드립니다.(두달이 넘도록 임금을 못 받았어요..) 2003.08.08 425
출산으로인한 권고사직후 2003.08.07 408
【답변】 출산으로인한 권고사직후 2003.08.08 388
질문있습니다. 2003.08.07 347
【답변】 질문있습니다.(계약직은 무엇인가요?) 2003.08.08 403
연봉제 퇴직금 2003.08.07 567
【답변】 연봉제 퇴직금 2003.08.08 689
문의 2003.08.07 367
【답변】 문의 2003.08.08 392
재실업급여 신청 후 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2003.08.07 2621
【답변】 재실업급여 신청 후(피보험자격자격 상실 확인신청을 하... 2003.08.08 1493
시간외 수당 인정여부 2003.08.07 498
【답변】 시간외 수당 인정여부 2003.08.08 665
체불임금및 퇴직금에 대하여 2003.08.07 387
【답변】 체불임금및 퇴직금에 대하여 2003.08.08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430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4307 4308 43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