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23:47
부모님께서 신용불량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매달 복지수첩에 출역일수만큼 공제증지를 붙여오시는데
나중에 퇴직하실때 현금수령이 가능합니까?

본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통장계설이 힘들다고합니다. 부모님 본인확인이 되면 현금수령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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