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3:20
휴직중에 이런일이 일어나서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육아휴직중입니다.(휴직만료일은 2004.2.18)
저는 연봉계약직원이지만. 퇴직금.진료비,4대보험등이 다되어있구요.
10월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삼일전에 같은 직장동료로부터 들은내용인데.
회사가 모 은행이랑 합병해서 휴직중인사람은 그대로 해고당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아직 인사팀에서 통보받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말을 듣고서 누가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것은. 이렇게 짤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출산휴가.휴직중인직원은 해고할수 없다고 되어있긴하던데..저의경우는 합병으로인한 해고라서요....)
퇴직금도 받아야되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짤리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그리고 지금 제가 수술을 해서 회사에 진료비도 신청해서 받아야되는데 받을수 없는건지....
10월말에 재계약한거는 합병으로 인해서 아무소용이 없는건지...
ㅠ.ㅠ.ㅠ.ㅠ.
확인해주시고~~ 두서없이 쓴내용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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