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08:39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자.. 방문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던 회사가.. 얼마전 동종업계회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아직 고용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인데.. 인사과에 물어보니 2003년 11월 1일자로 이미 처리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급여도 10월분까지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았구요. 11월분 부터는 이쪽회사에서 급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자리며 일은 이쪽회사로 옮겼구 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2003년 12월 1일경에 쓸거라구 하구요...
이쪽 회사로 편입되면서 연봉도 한 200만원정도 낮아졌구요..

그래서 퇴직사유를 [회사통폐합 및 임금삭감]으로 기재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사과에 계신 한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고용계약서를 쓴 다음에 사직서를 내는게 더 낫다고 하시네요..

제가 잘 몰라서요..

고용계약서를 쓰고 사표를 내야할지,
지금(고용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인사처리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용계약서 쓰기전에 사표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 퇴직일자는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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