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불임금대신 컴퓨터, 복사기등 사무용기기를 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받아서 마음대로 쉽게 팔수 있나요?
2. 지급명령을 통하여 미수채권에서 체불임금을 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판결후
미수채권의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지불각서를 받고 공증을 하면 불이행시 곧바로 회사물건 즉 컴퓨터, 복사기등 사무용기기를 갖어다가
팔수 있나요?
받아서 마음대로 쉽게 팔수 있나요?
2. 지급명령을 통하여 미수채권에서 체불임금을 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판결후
미수채권의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지불각서를 받고 공증을 하면 불이행시 곧바로 회사물건 즉 컴퓨터, 복사기등 사무용기기를 갖어다가
팔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