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6 14:4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스톡옵션등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주식지원금의 지급과 처분등에 대한 것은 회사규정에 따르게 되는 것이고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식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은 가능하겠으나 승소가능성과 비용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2. 연봉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년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되어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외수당등 각종 수당에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고소하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장시간 근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지, 근무기록카드,  동료직원의 증언 등으로 증명할 수있을 것입니다.

cuy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입사시에 연봉과 미상장 주식지분 주식자본의 1.5%는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구두가 아닌 대표이사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또한 주주명부에 등록하는 것을 2001년 4월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의 상장시 스톡옵션 (적용주식수의 1%를 액면가로 매수권리 인정)의 항목도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2년 7개월여가 지나는 지금까지 주식명부에 등록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참고로 회사는 아직 상장하지는 않았으나 회사는 지금 인원수는 2배 정도이고 2년전에는 16억여원의 유상증자도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얼마간의 생산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1. 제가 만약 근로조건등의 부당함을 느끼고 지금 퇴사한다면 주식지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2. 기타 소송이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 3. 기타 회사는 올해부터 연봉제라는 이유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부터 월급명세
>    서에 퇴직 수당이 붙어 지급되고 있으나 무슨 사전 협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퇴직금과
>    시간외 수당에 대해 아무 계약 사항이 없었읍니다  지금 매일 같이 야근하고 있으나 시간외 수당은 받지
>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는지요
> 4지금 회사의 부당한 근로 조건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까요 회사는
>  퇴직금  시간외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날마다 11시를 넘기고 휴일에도 일하기도 하는데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장시간 근무인 경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서 쉬고있는데.. 2003.12.05 542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2003.12.05 455
【답변】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2003.12.05 870
주식 지분 관련 상담 2003.12.05 642
» 【답변】 주식 지분 관련 상담 2003.12.06 638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청 2003.12.05 401
【답변】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청 2003.12.06 560
가압류에 인한 강제집행.. 2003.12.05 479
【답변】 가압류에 인한 강제집행.. 2003.12.05 442
체불임금대신 회사자산을 받을 때 2003.12.05 447
【답변】 체불임금대신 회사자산을 받을 때 2003.12.05 639
진짜 분통터집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2003.12.05 388
【답변】 진짜 분통터집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2003.12.05 417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강제집행... 2003.12.05 756
【답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강제집행... 2003.12.05 906
급여봉투 2003.12.05 534
【답변】 급여봉투 2003.12.05 402
퇴직금 강제 지급에 관한 건 2003.12.05 721
【답변】 퇴직금 강제 지급에 관한 건 2003.12.05 815
임직기간은 연차휴가 지급이 안되나요? 2003.12.05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4117 4118 4119 4120 4121 4122 4123 4124 4125 4126 ... 5862 Next
/ 5862